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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신재생 의무비율 2030년 40%로 상향​

  • - 보도일자 : 2020.05.19
  • - 언론사 :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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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신재생 의무비율 2030년 40%로 상향​


  2020-05-19

 

  

2년 단위로 2%씩 상향, 2023년까지 RPS 공급의무량도 1%P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정부가 2020년까지 30% 이상이던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 40%까지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또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도 내년과 2022년 1%포인트씩 상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연도별 상향을 조정하면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시행해야하는 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선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 2020년 이후 30% 이상으로 규정했던 공공건물 공급의무비율을 ▶2020~2021년 30% ▶2022~2023년 32% ▶2024~2025년 34% ▶2026~2027년 36% ▶2028~2029년 38% ▶2030년 이후 40%로 조정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에 따른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도 ▶2021년 9% ▶2022년 10% ▶2023년 이후 10%로 10% 범위 이내에서 1%씩 상향 조정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14조2도 개정해 금융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장관이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이용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을 90일 내까지 하지 못한 경우 발전량을 공급인증기관이 확인하면 신청기간 마지막날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발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REC 소멸을 방지해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실시기관 선정 단서를 법 제27조에 마련하고 지자체 개발계획 작성 제출 등 사업지정 절차 및 요건을 규정했다. 또 시공사의 연 1회 이상 의무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되는 설비는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로 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 시행기관을 설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이용 현황을 작성해 매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을 의무화해 의무비율 이행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대상을 개정했다. 범위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가능한 부동산과 종물(從物)로 했다. 대상은 타용도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해 산업부장관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기획재부장관과 협의해 그 정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행을 위한 관리방안, 점검사항 등의 추진방법과 시행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