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772호! 보호기간 연장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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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GK 작성일23-07-19 15:19 조회1,5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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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지지케이 「건설신기술 제772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지케이 「건설신기술 제772호」 가
2023년 6월 19일 신기술 보호기간 최종 심의를 거쳐,
2028년 7월 13일까지 신기술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품질검사) 등을 통해
기술의 우수성(기술수준,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 등) 뿐 아니라,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공사비 그리고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되었습니다.
☞ 건설신기술 지정 ☜
국내에서 신규성 ·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것,
신기술은 최초 지정 시 5년간 보호하며, 엄격한 연장신청을 통해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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