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분야) 지하수상부보호관 개방 감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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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특허등록 : 발명특허등록 10-1670459호(2016.10.24)
지하수공의 상단부를 밀폐하여 보호하는 지하수상부보호관의 덮개부에 근접센서가 설치되고, 덮개부와 근접센서가 이격되는 경우에 검출신호가 입력되면 부저 및 무선송신기를 통해 위험신호를 출력하는 위험신호출력부가 함께 설치되며, 카메라가 구비된 감시카메라장치부가 더 설치됨으로서 지하수상부보호관의 덮개부를 개방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유해용액을 투입하는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 또는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