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 시행령 |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30>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