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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 사업소개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① 작성지침
  • ⦁ 조사방법에 따라 수집․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고,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결과를 작성한다.
  • ⦁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수위·대수성시험·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배포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② 작성내용
  • ⦁ 서론에는 지하수개발이용계획의 개요·조사결과의 요약·지하수개발·이용방안 등을 작성한다.
  • ⦁ 수문지질현황 및 개발 가능한 원수의 양은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 조사·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하천의 현황·잠재오염원
    분포현황·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개발 가능량 조사·신규 지하수 개발 가능량 산정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에는 대수성시험성과를 토대로 1일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 기술, 5년 이후의 영향범위 분석성과, 지하수개발 시
    주변 잠재 오염원에 의한 영향 검토성과, 지하수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 등을 모두 기술한다.
  • ⦁ 수질분석성과를 토대로 수질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술한다.
  • ⦁ 시설의 설계내용 및 설치계획을 기술한다.
  • ⦁ 그 밖의 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오염방지계획과 활용하지 아니하는 관정의 처리계획 등을 기술한다.
  • ⦁ 우물 및 샘과 잠재오염원의 위치를 표기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관정의 지질주상도와 구조도, 지하수의 수질분석자료, 현장사진 등을
    첨부한다.
    ❖ 관련규정(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허가 대상 규모(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로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 시에는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조사·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30>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