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평면분사기를 아래로 이동시키면서 관정내부 공벽에 흡착된 오염물질을 제 거하여 암반수맥을 원상회복시킴으로서 지하수생산량을 증가시킨다 | 관정 상부에 공기유입조절밸브가 구비된 덮개를 설치, 공기 유입량을 조절하면서 관정 내부를 최적의 진공상태로 만들어 내부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배출시킨다. |
지하수법 |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 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2013.3.2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용도,검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시행령 | 제14조의4(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 및 이행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과 같으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
시행규칙 | 제9조의5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3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사후관리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